이용약관

사단법인 대한민국해양연맹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가 해양정책에 부응하여 국민의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력 발전을 위한 연구, 홍보 및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대한민국해양연맹” (이하 “해양연맹”이라 한다)이라 하며, 약칭은 “해양연맹”이라 한다.

  • 1. 주요 지방에 창설되는 해양연맹은 당해 행정구역 명칭다음에 “해양연맹”을 붙인다.
  • 2. 필요에 따라 지방의 사무소를 개설시 당해 행정구역 명칭다음에 “사무소”를 붙인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양연맹의 본부와 지방연맹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 1. 해양연맹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5(무교동, 광일빌딩 8층)에 둔다.
  • 2. 필요에 따라 지방해양연맹(지방사무소 포함) 창설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당해 행정구역내에 둔다.

제4조(추진사업)

  • ① 해양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1.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사업
    2. 2. 해양력 발전을 위한 연구, 홍보, 장학사업
    3. 3. 독도 등 해양영토에 관한 교육, 문화, 홍보사업
    4. 4.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사업
    5. 5. 해양인력자원의 복지사업
    6. 6. 삭 제 (2017. 5. 30.)
    7. 7.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단,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이 승인한 수익사업에 한정한다)
    8. 8. 그 밖의 해양관련 사업
  • ② 지방해양연맹은 제1항제7호를 제외한 사업에 대해 자체 실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지방사무소는 연맹본부에서 위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해양연맹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자격) 해양연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명예회원과 일반회원을 둔다.

  • 1. 정회원은 해양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개인회원)
    2. 나.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 정회원이 된다(평생회원)
    3. 다. 소정의 기업회비를 납부한 법인, 기업 또는 단체(법인회원)
  • 2. 명예회원은 해양연맹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일반회원(또는 인터넷회원)은 해양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 및 지지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서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7조(명예총재,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 해양연맹은 총재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로써 명예총재,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언제나 총회회의록, 그 밖의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 ④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만약 매년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는 회원이 연속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 ⑤ 명예회원은 결의권을 갖지 않으나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 ⑥ 일반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9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 1. 해양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해양연맹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자
  • 3. 장기간 회비납입을 태만히 하는 자
  •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치 아니하는 자

제3장 임 직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해양연맹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총재 1인
  • 2. 부총재 30인 내외
  • 3. 이사 60인 내외(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다)
  •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 1. 총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부총재는 이사 중에서 총재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는 부칙에 명기된 직위에 취임하는 자를 당연직 이사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총재가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3. 연맹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수석부총재를 둘 수 있다. 수석부총재는 부총재 중에서 총재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 4. 단체 대표직에 의한 당연직 임원이 그 대표직을 상실하면 후임대표가 연맹 임원직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총재, 부총재,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 선출된 임원의 취임 시 까지 계속 재임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 또는 임명된 날로 부터 시작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 ① 총재는 해양연맹을 대표하고 해양연맹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총재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총재,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총재의 지시를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 ④ 감사는 해양연맹의 회계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또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총장 임명과 임무)

  • ①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 ②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4조의2(사무국)

  • ① 연맹의 일상적 업무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총장 아래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임명한다.
  • ③ 상근임원과 상근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비상근임원과 비상근직원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3(지방해양연맹 조직)

  • ① 지방해양연맹에 회장, 사무국장을 두며 이외 지방해양연맹의 조직구성은 지방해양연맹회장의 재량에 의한다.
  • ② 지방해양연맹 사무국장은 지방해양연맹회장의 추천에 따라 총재가 임명한다.
  • ③ 지방사무소장은 총재가 임명하며 해양연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재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 ② 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결의)

  • ①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삭제〈2017. 5. 30.〉
  • ③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의사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의 변경
  • 2. 총재, 감사의 인준
  • 3. 이사의 인준
  • 4. 예산 및 결산 승인
  • 5. 사업계획 승인
  • 6. 삭제<2014. 1. 23.>
  • 7. 해산결의
  • 8.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에 제의된 사항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등)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해양연맹의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이사회)

  •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요안건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을 간사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하며 회의 3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안
  • 3. 본부 및 각 지방연맹의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4. 회원의 가입과 제명
  • 5.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7. 그 밖에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이사회는 긴급한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총회에 갈음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6장 재무 및 회계

제21조(재원)

  • ① 해양연맹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수익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지방해양연맹의 재원은 해양연맹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회계연도)

  • ① 해양연맹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말일로 종료한다. 단, 매 회계연도 예산안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제25조(결산서 등)

  • ① 총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의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해양연맹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이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위원회)

  • ① 해양연맹의 사업수행 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시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및 해당 사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재가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27조(해산)

  • ① 해양연맹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해양연맹이 해산할 때의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2011.9.20.개정)

제28조(그 밖의 운영사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법인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2. 아래에 명기하는 직위에 취임하는 자를 당연직이사로 한다.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 한국선주협회 회장
  • - 한국수산회 회장
  •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 -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 -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 - 해군OCS장교중앙회 회장

3. 임원은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6.3.2.)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3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1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