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민국해양연맹 정관
1997. 01. 17 등 기
1998. 03. 06 일부개정
2003. 02. 06 일부개정
2005. 02. 25 일부개정
2009. 04. 13 일부개정
2012. 05. 14 일부개정
2014. 01. 23 일부개정
2014. 07. 11 일부개정
2015. 03. 06 일부개정
2016. 03. 02 일부개정
2017. 05. 30 일부개정
2020. 08. 11 일부개정
2022. 07. 1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가 해양정책에 부응하여 국민의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력 발전을 위한 연구, 홍보 및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대한민국해양연맹” (이하 “해양연맹”이라 한다)이라 하며, 약칭은 “해양연맹”이라 한다.
1. 주요 지방에 창설되는 해양연맹은 당해 행정구역 명칭다음에 “해양연맹”을 붙인다.
2. 필요에 따라 지방의 사무소를 개설시 당해 행정구역 명칭다음에 “사무소”를 붙인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양연맹의 본부와 지방연맹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연맹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7(여의도동) 해운빌딩 7층에 둔다.
2. 필요에 따라 지방해양연맹(지방사무소 포함) 창설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당해 행정구역내에 둔다.
제4조(추진사업)
① 해양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사업
2. 해양력 발전을 위한 연구, 홍보, 장학사업
3. 독도 등 해양영토에 관한 교육, 문화, 홍보사업
4.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사업
5. 해양인력자원의 복지사업
6. 삭 제〈2017. 5. 30.〉
7.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단,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이 승인한 수익사업에 한정한다)
8. 그 밖의 해양관련 사업
② 지방해양연맹은 제1항제7호를 제외한 사업에 대해 자체 실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지방사무소는 연맹본부에서 위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해양연맹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자격) 해양연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명예회원과 일반회원을 둔다.
1. 정회원은 해양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개인회원)
나.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 정회원이 된다(평생회원)
다. 소정의 기업회비를 납부한 법인, 기업 또는 단체(법인회원)
2. 명예회원은 해양연맹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일반회원(또는 인터넷회원)은 해양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 및 지지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서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7조(명예총재,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 해양연맹은 총재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로써 명예총재,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언제나 총회회의록, 그 밖의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만약 매년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는 회원이 연속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⑤ 명예회원은 결의권을 갖지 않으나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⑥ 일반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9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해양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해양연맹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자
3. 장기간 회비납입을 태만히 하는 자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치 아니하는 자
제3장 임 직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해양연맹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부총재 30인 내외
3. 이사 60인 내외(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총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부총재는 이사 중에서 총재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부칙에 명기된 직위에 취임하는 자를 당연직 이사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총재가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연맹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수석부총재를 둘 수 있다. 수석부총재는 부총재 중에서 총재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4. 단체 대표직에 의한 당연직 임원이 그 대표직을 상실하면 후임대표가 연맹 임원직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총재, 부총재,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 선출된 임원의 취임 시 까지 계속 재임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 또는 임명된 날로 부터 시작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총재는 해양연맹을 대표하고 해양연맹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총재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총재,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총재의 지시를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④ 감사는 해양연맹의 회계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또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총장 임명과 임무)
①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4조의2(사무국)
① 연맹의 일상적 업무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총장 아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임명한다.
③ 상근임원과 상근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비상근임원과 비상근직원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3(지방해양연맹 조직)
① 지방해양연맹에 회장, 사무국장을 두며 이외 지방해양연맹의 조직구성은 지방해양연맹회장의 재량에 의한다.
② 지방해양연맹 사무국장은 지방해양연맹회장의 추천에 따라 총재가 임명한다.
③ 지방사무소장은 총재가 임명하며 해양연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재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② 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결의)
①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 5. 30.〉
③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의사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총재, 감사의 인준
3. 이사의 인준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삭제<2014. 1. 23.>
7. 해산결의
8.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에 제의된 사항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등)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해양연맹의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이사회)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요안건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을 간사로 한다.
③ 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하며 회의 3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안
3. 본부 및 각 지방연맹의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4. 회원의 가입과 제명
5.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이사회는 긴급한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총회에 갈음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6장 재무 및 회계
제21조(재원)
① 해양연맹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수익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지방해양연맹의 재원은 해양연맹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비의 구분) 삭제<2014. 1. 23.>
제23조(경비의 조달방법) 해양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1조 재원에서 조달한다.
제24조(회계연도)
① 해양연맹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말일로 종료한다. 단, 매 회계연도 예산안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제25조(결산서 등)
① 총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의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연맹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이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위원회)
① 해양연맹의 사업수행 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시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및 해당 사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27조(해산)
① 해양연맹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해양연맹이 해산할 때의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2011.9.20.개정)
제28조(그 밖의 운영사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법인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2. 아래에 명기하는 직위에 취임하는 자를 당연직이사로 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한국선주협회 회장
- 한국수산회 회장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 해군OCS장교중앙회 회장
3. 임원은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6.03.0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3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18)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